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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세 누락건. 답변 만족도 -
hwang***   2008-07-22 오전 10:1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4
안녕 하세요.

1분기  2월원천세 일용직을 누락 하였습니다.

금액이 적어 세금은 없습니다.(지급 받은 금액 300,000)한달동안

또한 일용직 지급조서도 신고 못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조서을 지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였을때 어떻게 해야 신고 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부가세 신고건

법인차량을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0,000

세금계산서 교부 하고 매각 했습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교부분에 해야 하는지 아님 기타에다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세표준명세에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후 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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