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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대금 지급건 답변 만족도 -
sir***   2008-07-22 오전 9:2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1. 저의가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은 4/30일로 되어있는데

회사 사정상 돈은 7/20일에 모두지급을 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는 4/30일로 수취했은데... 이번 7/25일(과세기간 4/1~6/30)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위의 경우처럼 준공일에 맞쳐 세금계산서가 수취한 경우에 회사 사정상 돈은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모두 주지 못한경우에도 7/25일(4/1~6/30) 환급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후 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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