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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상품권,영화예매권 법인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brava***   2008-07-22 오전 12:2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76
다시질문드립니다.

놀이공원상품권과 영화예매권을 경품용으로 구입했는데...

판매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습니다.

다른 한곳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법인카드로 변경결제하였는데

부가세 별도로 카드전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이런것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건가요?

매입시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질문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상품권(놀이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전표에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있어 판매처에 확인해 보았더니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신고가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대행업체로 거래처에서 요청시 서비스를 제공하고(경품행사 등) 경품비(상품권구매비)를 그대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거나 수수료를 포함해 더 받을때가 있습니다.

상품권매입한 카드전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것인지?

제가 알고 있던것이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 상품권에 따라 공제,불공제여부가 다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후 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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