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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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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오후 5:38: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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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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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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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월세(임대료)부분에 대해서 2,000,000만원이라고 가정시
임차인이 물이 흘러서 500,000원을 수선비가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500,000원 수선비를 지급해서 월세를 1,500,000만원만
발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금액인 2,000,000원을 발행해야 되는건지요
500,000만원 수선비가 영수증을 수취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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