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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기와 금액 답변 만족도 -
mi***   2008-07-21 오후 5:3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3
1)임대계약이 2년이라고 가정시

임대계약기간이 만기도래해서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액을 더 인상하겠다고

인상액을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이 그금액은 인정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해서 임대인이

해지통지를하고 나가라고 했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명도소송을해서 임대료를

공탁(기존금액)으로 소송을 했을경우 인상금액에 대해서 재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료를 이번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확정되는 시기에 한꺼번에 발행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요?[이번신고유무]



2) 만약 이번에 신고해야된다면 금액을 종전 계약금으로 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인상을 하려고 하는 금액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전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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