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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원천세 누락신고 답변 만족도
cha6***   2008-07-21 오후 4:3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8
안녕하세요~

(1월급여 2월지급 3월 신고 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원천세 신고시 누락이 되었어요..

* 1/31 퇴사자 소득세 -\23,240  주민세 -\2,320  = 3/10 신고분

* 4/5 퇴사자 소득세 -\838,440  주민세 -\83,840  = 6/10 신고분



* 2/29 퇴사자는 원천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는데요.. 4/10 주민세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월신고분까지 연말정산 환급분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거까지 매월 수정신고를 다 해야 할까요?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전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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