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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시 답변 만족도 -
uoj***   2008-07-21 오후 4:2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2
개인사업자이며 2008.6.30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 건물 매각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는 들어갔는데여 별도로 유형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건물을 매각시 비품이나 차량. 시설장치등 다 양도 했다구 하는데여

이번 2008.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산 과세기간을 따져보니 취득년월이 2003.2004년이라 다 4기는 넘었구여.

4기가 넘으면 부가세 과세가액이 안나오는데

별도로 부가세를 안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차량.비품.시설장치에 대한 양도했다는 어떤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전 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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