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일반과세로 답변 만족도 -
7s***   2008-07-21 오후 1:2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7.1부터 변환되었습니다.

2008년 1기때 자산을 4천정도 구입한것이 있는데 이번 자산분에대해서

다음 부가세 신고시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나여?



그리고 약국수입금액은 공단 청구분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여?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후 6:01: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