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요금고지서의 부가세 잡는시기 답변 만족도 -
khoyo***   2008-07-21 오후 12:4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1
전화요금 이나 인터넷 요금 같은경우 사용기간은 6월이고 고지서 발행시기가 7월이면 이것은 7월달의 전표로 잡고 부가세 신고는 2기 예정분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아니면 사용기간인 6월로 잡고 1기 확정분에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전 9:40: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