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업부가세 신고건외 답변 만족도 -
dlbo***   2008-07-20 오후 11:3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8
1>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총 30명이 입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건만 과세대상인 상가이고

나머지 29건은 오피스텔(주택임대)입니다.

이럴 경우 건물면적 부분을 안분하여

오피스텔(주택임대)가 많을 경우

면세사업현황신고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상가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와 주택임대를 같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2008년 4월 7일 도매업만 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4월 7일 이전에 발생한 매출, 매입은 제품매출 및

   원재료를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7-21 오전 9:05: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