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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끼리의 차량임대시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8-07-18 오후 6:0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본래 있던 A라는 법인회사에 등록된 법인차량을 (편의상 母회사라고 가정)

이번에 신설된 B라는 법인회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어떤 종류의 계약서를 써야하며 꼭 보증금을 걸어야하는지,

A라는 회사는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회사 모두 대표자는 같은 상태이고요.

A라는 회사가 영업 중 필요상의 이유로 B라는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게되어

A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차량을 B라는 회사에서도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9 오후 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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