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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yazz***   2008-07-18 오후 4:1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7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업체는 선박용품을 취급하는 업체고 싱가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수입을 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외국업체에 송장을 보내었는데 내용은 물건 수입시 운임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이 아니라 수입시 발생된 운임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매출로 입력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해당업체에 invoice를 보내기 전의 분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물건 입항 후 통관절차시-

차변   선급금-운임비용

대변   보통예금-해당운임업체 지불

-물건이 공장에 입고된 후-

차변    상품

대변    선급금



이후에 업체에 invoice를 발행하고 난뒤의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듣기로는 마이너스 비용처리를 해야한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분개처리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9 오후 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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