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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
ss1***   2008-07-18 오전 9:4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4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임대업자인데요..  건물이 4층인데 4층에 임대주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중  전기료나 기타 엘리베이터 유지비 수리비등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용면적(주택) /총건물면적  으로 안분하여

    불공제 처리했는데요



    이때 세무사사무실기장료 같은성격은 임대과세사업을 위한것이지

    본인이 살고있는 주택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이것을 공통매입세액

    이라고 봐서 안분계산대상에 넣어서 불공제 처리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18 오후 3:58:19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후 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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