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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할부금 답변 만족도 -
youngju***   2008-07-17 오후 5:0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저희 비영업용 승용차 를 구입했습니다.

21,021,818 / 2,102,182

세금계산서 교부 받았습니다.차량운반구로 분개

등록세.,취득세외 부대 비용 모두 차량 운반구로 분개하면 되나요?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는데 구입당시 할부부대비용(금융수수료)349,7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으로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분개하나요?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에

채권매입금액 1,680,000원으로 나와있고.

바로 팔았거든요.. 326,856원 인데 선급이자 1,841

총 수납금액 325,015로 납부했는데 325,015는 어떤식으로 분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7-18 오전 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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