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youngju*** |
 |
2008-07-17 오후 5:03:1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50 |
|
|
|
저희 비영업용 승용차 를 구입했습니다.
21,021,818 / 2,102,182
세금계산서 교부 받았습니다.차량운반구로 분개
등록세.,취득세외 부대 비용 모두 차량 운반구로 분개하면 되나요?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는데 구입당시 할부부대비용(금융수수료)349,7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으로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분개하나요?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에
채권매입금액 1,680,000원으로 나와있고.
바로 팔았거든요.. 326,856원 인데 선급이자 1,841
총 수납금액 325,015로 납부했는데 325,015는 어떤식으로 분개 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