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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the***   2008-07-17 오후 3:4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3
질문1) 일부 직원 중 모범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합니다.이때  직원에게 지급하기위해서 구매한 이 물건이 부가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회사 주차장 이용시 회사에서 팀장급까지 주차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회사이름으로 주차비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

이 때 처리되는 비용이 복리후생비 or 차량유지비 어떤걸로 분개를 해줘야할까요?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차량유지비로 처분한다면 당연히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비는 부가세 공제가안되겠죠? 그렇다면 비사용이 아닌 예를들어 9인이상의차량이라던지 경차등은 (직원차량한에서) 차량유지비로 분개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8-07-18 오전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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