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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yhj9***   2008-07-17 오후 12:1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0
수고하십니다.

2004년 개인이 법인전환하여 채권이 법인에게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중 거래처 A업체가 2005년에 개인회생에 들어갔고

2008년 5월에 파산결정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A업체의 채권의 3/2가 개인업체일때 파생된 세금계산서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법인전환 전에 파생된 금액으로 채권잔액인30,000,000만원이

법인전환시 채권으로 양도 됨)

대손이 확정된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2008년 1기 확정에 신고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업체때의 부가세를 지금 법인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하나,

판결문에 의해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A업체의 외상대잔액이 장부오류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조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8 오전 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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