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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에 관련 답변 만족도 -
beery***   2008-07-17 오전 10:4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1)법인설립후 추가증자를 했는데요..법인증자 비용을 사장님개인통장에서

출금해서 현금지급하셨습니다..

이럴때는 현금/가수금으로 해놓고 ....**/현금으로 전표처리 해줘야하나요?



2)또한 처음설립할때 비용들도 사장님이 개인현금으로 주셔서 다 현금처리했을때도..일단 회계상으로는 현금/가수금으로 처리후 나머지 지출내역 현금으로 떨어줘야하죠?



법인통장내역없이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현금지급이 된부분을 회계프로그램상 처리할때 가수금으로 무조건 잡고 떨어줘야하는건지요..

법인통장으로 일단 입금해주시면 가수금이 맞는데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출금후 현금지급시..가 좀 헷깔려서요...





3)그리고 증자시 분개할때 주식청약증거금이 신주청약증거금이랑 같은 계정과목인가요? 이계정과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7-18 오전 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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