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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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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오전 10: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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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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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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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다른게 아니구요. 저희는 작년 6월 1일자로 법인인수해서 시작했는데요.
올해 5월 31일자로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하자나요.
근데 충당금을 아직 설정하지 못한상태에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을 6/1일자로 잡아놔야 하나요.
그리고 일단 퇴자사 퇴직금 지급분을 일단 잡아놔도 되나요.
예를들어 4명이 이번에 퇴사를 했고 퇴직급여가 7,847,915가 발생을 했습니다.
1) 6/1일자 퇴직급여 7,847,915 / 퇴직급여 충당금 7,847,915
2) 7/10일 퇴직급여충당금 7,847,915/ 보통예금 7,500,000
(급여지급일) /예수금 347,915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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