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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smsm0***   2002-03-05 오후 11:3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소득에 관해 문의 하렵니다.



가지급등으로 선지급한 현금분에 대해 비용증빙이 회수되지 않거나 남은 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급한 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기타소득세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소득세는 누구 (해당직원? or 회사?)에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기타소득을 부과하는 주관처는 어디인지요?(그건 관할 세무서인지? 아님 회사와 관련된 세무사사무실에서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과정과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지 난감하군요  -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전문가 답변 2002-03-06 오전 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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