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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예정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dud2***   2008-07-16 오후 7:1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3
부가세 누락분은 아니고요,



1기예정 매입계산서 신고건 중에서 사업자번호가 잘못된게 있어서요.



우선 공급가액이나 세액이 변동없고,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할 때 저희가 변경 전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받은 것처럼 신고를 했어요.

세금계산서 등록할 때 미처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지 모르고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사업자번호대로 해버려서 그렇게 된거예요.



이럴 때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하게되면 가산세는 없나요? - 합계표불성실제출이나 기재 등등이 적용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7-16 오후 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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