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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hj1***   2008-07-16 오후 3:2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89
저희회사는 법인사업자이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부가세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는 신용카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적혀있을때만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전표에는 각각 적혀있는데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면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이거나 법인이며 공제요건을 갖추었는데 말입니다.



2. 그리고 반대로 전표에는 합계만 적혀있는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는 공제라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또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안적혀있고 공급가액만 적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3가지 경우일때 각각 어떻게 해야 공제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6 오후 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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