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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2008-07-16 오전 11:1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제가 개정된 료율을 잘 모르고 저의 회계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아서 1월,2월,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회사에서 2008년 1월2일로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2월분에 1월분이 소급되어 나오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신고대행업체에서 2명의 보수월액을 잘못신고하는 바람에 정산분도 생기고요.



1/31 1월 급여에서

                          예수금(국민연금)1,218,600

2/29  2월 급여에서

                          예수금(국민연금)1,218,700

3/31  3월 급여에서

                          예수금(국민연금)962,400

4/30 4월 급여에서

                          예수금(국민연금)1,141,600

5/31 5월 급여에서

                          예수금(국민연금)1,140,500

6/30 6월 급여에서

                          예수금(국민연금)1,131,500



실제 국민연금보험료는 4,538,600(1월분2,107,300+2월분2,431,300)



1월+2월은 168,000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3월분이 2,272,000이 4/10에 이체됩니다.

            3월급여에서는 지난달 과잉징수한 168,000원 외에도 167,600원이

            부족 합니다.



4월분은 2,272,000이 5/13에 이체됩니다. 4월 급여에서는 5,600원만 처리하고

           162,000원에 대해서는 7월 급여에서 회계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5월분도 2,272,000이 6/10에 이체됩니다.



6월분도 2,272,000이 7/10에 이체됩니다.



문제는 3월에 누락된 한 직원의 국민연금 162,000원*2에 대한 처리를 7월급여에서 정산해야 된다는건데 ......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가지급금을 잡는 방법도 잘모르겠네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얼마에요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씁니다





상세한 분개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6 오후 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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