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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부가세부분.. 답변 만족도 -
m-w***   2008-07-16 오전 11:1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7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식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1만원대에서 3.4만원대정도의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부가세 매입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지금까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이번 1기확정신고때 매입공제를 받을까해서요...



 
 
 
전문가 답변 2008-07-16 오후 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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