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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대출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답변 만족도 -
ss1***   2008-07-16 오전 11:0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6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명의로 대출이 불가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질문1]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대출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요?

    이사회결의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



  [질문2]

   개인명의로 대출받은것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후에 대출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요?

   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대출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16 오후 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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