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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 부가세 신고건 답변 만족도 -
dlbo***   2008-07-15 오후 3:4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2
쇼핑몰에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부가세 신고시  신고기간은

체결일, 입금확인일, 배송일, 송금완료일등이

있는데 체결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2. 매출신고금액시 배송비 제외한 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송비 포함해서 매출신고 후

배송비는 비용처리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3. 휴대폰결제금액으로 매출발생한 것은 신고유형이

   카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별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7-16 오전 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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