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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ec***   2008-07-15 오후 3:1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8
법인카드로 소모품 구입한것은 카드과세로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랑 밥먹은거 하며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런것들은 신고를 안하고 다 비용처리를 했습니다.건수도 많고해서요.

법인카드 매입세액을 어떤건 부가세신고를 하고 어떤건 비용처리를 하는거에 대해 문제가 있나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법인 카드내역이 매입세액공제해서 조회가 되는거 보니 이것도 세금계산서처럼 크로스체크 대상이 되는건가해서 갑자기 떨리네요.



세금계산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불공이더라도 다 신고해야 하잖아요.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15 오후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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