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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2008-07-15 오후 12:3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문의드리겠습니다.

개업전에요..

6월18일자로 전화기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냥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개업전,300,000원)  이때도 전표끈지 않은상태...

7월1일자로 30,000원 부가세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로 교체했을때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부가세신고관련또한...)



법인통장 없을때 이미 현금지급이 300,000원 되었고, 추후에 법인통장 설립후

통장에서 부과세입금하고 세금계산서 교체했습니다.



현금지급시 분개와 세금계산서 교체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개업일을 기준으로 창업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좀 난감해서요..추후세금계산서 교체분을요...

 
 
 
전문가 답변 2008-07-15 오후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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