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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Claim 채무에서 차감 후 송금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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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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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오후 9:2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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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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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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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해서 제품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원재료 Claim이 발생하여 본사로부터 Claim을 제기하고 사용분을
제한 Claim부분은 송금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 원재료 외상대 회계처리는 JPY RATE 1,000이라 가정하고 원재료금액이¥1,000,000일때
3월자로 원재료 10,000,000 / 외상매입금 10,000,000 분개 처리하고
본사로부터 송금시 Claim부분인 ¥500,000을 차감하고 송금하라는 확인서를 받았을때
6월 송금시 장부환율이 900원이라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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