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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신고시 답변 만족도 -
uoj***   2008-07-14 오후 6:3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가"라는 수출업체인데여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외국 바이어한테 "가"업체를 연결시켜주고 바이어한테 받은 대금에서 본인 프리미엄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가"업체로 외화송금 해줍니다.

송금해줄때는 개인이름으로 입금해주구여.

이럴경우 부가세신고시 "가"업체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주민번호기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기타 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7-15 오전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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