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골프를 했을 경우 답변 만족도 -
kpa0***   2008-07-14 오후 4:1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것 답변해 주시는 운영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매월 1회(어떤달은 2회) 정도 직원의 체력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해 사장님과 골프를 치는 직원 몇명이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하지 않는 직원은 수영장 회원권(2-3개월)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를 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위해 수영장 회원권 비용을 주는 사례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5 오전 9:53: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