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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에 대한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ride0***   2008-07-14 오후 12:3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저희는 골프용품을 유통하는회사입니다.

골프용품같은경우 유통을 하다보면 일부 불특정 다수에게 골프채등 용품을

판매촉진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이러할경우에 골프채를 무상으로 지급하였을경우 광고선전비나 판촉비등으로 계상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시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골프선수외)등에게 무상으로 골프채등을 지급할시에는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광고선전비로 계상할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하여 원천징수(20%)하고

접대비로 처리할시에도 원천징수 처리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5 오전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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