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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판매대행수수료 관련 추가 질문 답변 만족도
kpa0***   2008-07-14 오전 9:4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6
지난번 자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조금씩 알아가다보니 궁금한게 자꾸 나오네요....



1. 판매장려금을 받는 입장에서 세무신고시 판매장려금 증빙으로 받은 입금표을 영업외수익 증빙으로 제출하면 되는 지요?



2. 그리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거래처에 지급할 경우 어느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요?



3. 판매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어떤 계정(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요?



4. 역시 거꾸로 거래처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루뭉실한 답변은 이번에도 싫어 잉....
 
 
 
전문가 답변 2008-07-14 오후 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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