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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건. 답변 만족도 -
oi0***   2008-07-12 오후 4:5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8
A.B.라는 법인업체가 있습니다.대표자는 두 업체모두 동일하구요.대표자가 동일하다 보니.직원이 A업체서 1.2월근무 2월퇴사후 B업체3월입사 이런경우가 종종있구요.그런데문제가 퇴직금 관련건인데.퇴직금정산은 A.B두 업체서 근무한개월수와 급여를 평균내어서 최종근무지에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한마디로 A.B업체를 한업체로 생각하고 있는셈이죠.이런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고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8-07-14 오전 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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