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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날짜 기준 답변 만족도
mh1***   2008-07-11 오후 5:5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0
저희는 국내수출을 하는데여..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발급일자랑 확인도장을 받아오잖아여.. 이걸 세무서에 제출하고여..

근데 제가 궁금한건 부가세 신고기한이 25일까지 인데.. 25일 이전에만 은행에 가서 확인도장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기한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신고하기전 15일 이전의 발급일자가 찍혀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여..
 
 
 
전문가 답변 2008-07-12 오전 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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