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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및 판매대행수수료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kpa0***   2008-07-11 오후 1:4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12
더운 날씨에 성심 성의것 답변해 주시는 관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 두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도매업체 입니다.



이지분개에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1. 그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어떤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신고해야 하나요?(제가 얼핏 듣기로는 판매장려금을 주는 회사나 받는 회사에서 쌍방이 입금증(?)을 발행하고 이것을 세무 신고시 제출 한다고 하는데 맞는 상황인지요?)



2. 그러면 판매대행수수료의 정의는 무엇이며,



3,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장려금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복잡한 질문에 성의것 답변해 주시는 관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리뭉실하게 답변 주시면 미워 할꺼야 잉.....^_^;
 
 
 
전문가 답변 2008-07-12 오전 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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