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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mi***   2008-07-11 오전 11:2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2003년 자료상매입자료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공급가액 40,000,000원 세액 4,000,000원입니다.(2008년 12월 31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부가가치세는 가산세 포함해서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어 납부를 한상태입니다.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려고하는데요

그당시 대출금이 150,000,000원이 있었으며, 지급이자를 11,010,000원을 장부상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이런경우 지급이자 11,010,000원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필요경비산입할경우

처분이 인출인지 아니면 추인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러면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산입되는 소득금액은 (매입공급가액 40,000,000원 - 지급이자 11,010,000=28,990,000원이 더해지는 금액이 맞는지요?



질문3)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2가지만 납부하면되는건지요?(2003년 가산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4)공동사업자인경우 각 각 나눠서 신고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12 오후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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