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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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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오전 10:51: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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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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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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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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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7년 A현장 C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11,000,000 / 공사수입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발생하여 결산완료 하였는데 참고로 공사기간이 ('07.04.01-'07.08.031)
그런데 '08년 하자건이생겨 '08.04.30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2,000,000(VAT별도) 발행되어 분개를 외상매출금 -2,200,000 / 공사수입금 -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을
하였습니다...
상기 마이너스 금액은 C거래처 타공사에서 2회 분할하여 수금시 공제되는걸로
합의했으며 '08년 06.30에 타공사 C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 7,700,000 / 공사수입금7,000,000
부가세예수금700,000
이 발생하였고 상기 금액이 '08년 07.10에 수금이되어
보통예금 6,600,000 / 외상매출금 7,700,000
외상매출금 -1,100,000으로
분개를 하였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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