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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최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pride0***   2008-07-10 오전 11:5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안녕하세요 저희는 엔터테인먼트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가 아닌 저의가 직접콘서트를 주최를하고

인터넷에서 티켓을 발매하여 각 개인들로 부터 입금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전속계약연예인이 콘서트를 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각각 티켓비용을 입금받았을경우 부가세신고(각각 개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불가능)및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1 오전 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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