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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agiho***   2008-07-10 오전 9:1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려고 보니 반기별납부 신청이 안돼있다고 해서;

반기별 신고하려고 안했던달들 월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당월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1월~4월까지만 세무서에서 월별신고하고 5월분은 전자신고로 하고 6월은 다음달에 전자신고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서를 다 작성한 상태이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머 또 다른게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납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서 가면 주는건가요?

그리고 갑근세 납부는 신고하고 바로 일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납부서를 제가 가지고 가야 된다면 신고서에 일괄납부 여부에 '여'에 체크하고 1월부터 4월까지 납부할 금액 총 합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건가요?

신고서 다 작성하고 나니 납부 문제가 또 모르겠네요;; 오늘까지 신고날인데 좀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1 오전 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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