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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관련 답변 만족도
grap***   2008-07-10 오전 8:5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오늘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기한이라고 하던데요..

(혹시 원천징수세액이 주민세 소득세 법인원천세를 가르키는 건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왔는데..



만일 돈을 내야한다면 용지는 어떤건가요?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구분에 반기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오늘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냈을까요..



만일 냈다면 언제쯤 (년초라든지.. )낸건가요..



죄송하지만 원천징수납 절차를 쉽게 설명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7-11 오전 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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