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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관련.. 답변 만족도
agiho***   2008-07-09 오후 6:0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4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4월에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없구요 그냥 퇴사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원래 총 인원이 2명이었는데 그중에 한명이 4월에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그럴경우에 간이 세액에 인원이 두명 총 지급액에 총지급한그액적고 그다음에 소득세를 적고, 중도퇴사에 인원 한명 퇴사자의 총 지급액과 소득세금액을 적는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가감계에서 인원이 3명 총지급액이 간이세액 총지급액+중도퇴사 총지급액 , 소득세는 간이세액 소득세+중도퇴사 소득세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간이세액 2명, 중도퇴사 1명 가감계 3명 총합계 3명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강이세액 1명, 중도퇴사 1명 가감계 2명 총합계 2명 이렇게 신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너무나 헷깔려요;; 내일이 신고일인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문가 답변 2008-07-10 오전 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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