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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정산에 관해 답변 만족도 -
buwon***   2008-07-09 오후 4:5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7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 일용 근로자인데...

제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지급이 된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퇴직원천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0 오전 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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