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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누락..... 답변 만족도 -
mone2***   2008-07-09 오후 4:4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52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매월신고) 업체 입니다.



당사 5월 매출 내역中 중국업체로 직수출(수출신고필증 교부)건이



누락 되었습니다.



누락 이유는 물품을 말일자(5/31)에 선적하다보니



당사는 수출신고필증을 5월31일자(선적일5/31)로 교부 받았으나



해외 업체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적송품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에는 직수출인 경우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로 인식



한다 하더군요



문제는 당사가 매월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업체라



5월31일자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이 누락된채 6월 25일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5월분 수출신고필증이 누락됨을 확인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5월분)를 들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같은 1기 확정기간이니 6월분 신고시(7/25) 5월 누락분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해서 같이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10 오후 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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