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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
kafco***   2008-07-09 오전 11:5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법인 입니다. 년말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익년에 납부하기로 하고 당해년말 결산시 퇴직연금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XXX   /  미지급금  XXX

상기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아니면 당해년도에 미지급금 계상하지말고 익년에 납부시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전문가 답변 2008-07-10 오전 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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