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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yuri***   2008-07-09 오전 11:1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안녕하세요.

전 직원이 2월달에 상여금을 지급한 후 3월급여분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장부정리를 하면서 이제서야 발견을 했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상여금 받으신 분들 중에 3/2이상은 퇴사를 하셔서 원천징수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회사 잡비나 잡손실로 떨어버려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09 오후 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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