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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답변 만족도 -
uoj***   2008-07-09 오전 10:5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4
개인사업자 폐업시 자산에 대한 재고가 있을 경우

고물상에 팔았다면 판매한 대금으로 부가세신고시 과표를 잡아주면 되나요?

그리구 일부는 폐기처리 했다면 폐기한 경우는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쓰는거라면 간주공급을 어떻게 잡아 줘야 하는지요?

그리구 세금계산서로 받은게 있고 그렇지 않은자산이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않받은 자산도 부가세 신고시 간주처리 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7-09 오후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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