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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기장... 답변 만족도
eunja5***   2008-07-09 오전 9:5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1
올해 도소매 사업자로 냈는데  도소매업자는 일반 3억매출까지 간편장부 기장인데요..    공동사업자 2인일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1인당 기준 3억씩 6억매출기준으로 복식기장인지, 간편장부 기장이 되는것인지요?



답변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도소매 업종의 경우 3억매출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인데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각 개인별로 3억씩인지,  아님 사업장 3억 매출로 처리하는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본인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건데 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09 오전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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