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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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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오후 2: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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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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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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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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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와 2분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번 하잖아요.
근데, 법인처럼 1기 예정시에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요. (환급세액 2000만원)
1) 이런 경우, 확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부터 6월까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월부터 6월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2) 2기때는..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확정때 신고를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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