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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오후 1:4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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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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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서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동 금액을 기타매출세액으로 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대금을 직원들의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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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날 직원에게 선물세트(음식)를 지급하고 위의 내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후 동 금액만큼을 매출세액으로 계상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여로 보아 과세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또한 위의 내용이 맞다면 관련 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밑의 회계처리도 맞게 한것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회계처리사항------------------------------------
(차) 복리후생비 1,000,000 (대) 현금 1,100,000
선급부가세 100,000
(차) 세금과공과 100,000 (대) 예수부가세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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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로 1,100,000 전부 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즉 매입공제, 매출세액계상 절차를 생략하고 전부 비용처리를 한단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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