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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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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오후 4:08: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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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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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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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 : 법인
3월에 법무법인에 변호의뢰를 해서 보수료 4,400,000원(vat포함)을 송금했습니다.
특별히 증빙발행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부가세신고라서 연락을 취했더니
이미 3월에 그쪽에서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본사 사업자번호로 발행해놓아서,
사업자번호도 수정해야하고요...
저희회사에선 수취한 계산서가 없었기 떄문에 결론적으로는 1기 예정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셈이 되버렸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법무법인에 3월 매출계산서에 대한 (-)계산서를 6월에 발행하고,다시 6월에 지점사업바전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
; 이럴 경우, 당사에서는 3월 매출계산서, 6월(-)매출계산서, 6월 매출계산서 모두를 신고해야하나요??
; 그럼, 매입계산서 누락이 2매가 되는데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요?
; 세무서에 문의하기로는 3월, 6월(-) 계산서를 신고안하고 6월 계산서만 신고해도 무관하다던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 말들이 다 달라서...
- 법무법인에선 3월 매출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신고를 하고, 당사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1기 확정신고
; 이럴 경우, 당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가산세라든지 수정신고에 대한 이력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개인적인 생각에선 6월 매입세금계산서만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면, 위에 보고드릴 내용도 없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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